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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아이태드산업협회 (이하 "협회" 라 한다) 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Itad Industry Association(약어 "KIIA"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사용 후 IT장비로 인한 기업 등의 조직과 개인의 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IT장비의 특성에 맞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 감축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그 이외의 곳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협회의 공고는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문일간지에 게재한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국내 관계 법령의 취지에 맞는 ITAD 가이드라인 표준화 사업
  2. 2. 산업군별 ITAD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사 및 기획사업
  3. 3. 산업군별 ITAD 추적성 관리 및 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4. ITAD 서비스 단계별 수요 조사 및 사업자 발굴
  5. 5. ITAD 관련 국내외 각종 정보수집, 통계 작성 및 연구
  6. 6. ITAD 관련 국제인증 연계 등 발전을 위한 R&D 사업 이행 및 참여
  7. 7. 산업군/IT장비별 온실가스 감축 지침서 개발 및 탄소중립 실천방안 마련
  8. 8. Scope3 부문 국가 LCI구축, LCA수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검증사업
  9. 9. IT장비 순환자원의 추적관리(Tracing Information) DB 구축사업
  10. 10. ITAD 서비스에 관한 대국민 홍보·교육 및 출판 등 지원사업
  11. 11. 회원사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12. 12. ITAD, 순환경제, 탄소 감축 달성 인증 등에 관한 정책 사업
  13. 1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14. 14. 기타 ITAD 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1.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2. ② 정회원은 ITAD 서비스 사업자, 보안분야 전문 사업자, 장비 처분사업자, 보안 운송사업자, 재제조 및 재활용 사업자, IT장비 수출사업자 등 ITAD 서비스 업무 관련 전문 기업 또는 관계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③ 특별회원은 산업군별 (IT, 전기·전자, 금융, 의료, 보험, 교육 등) 대기업/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ITAD 서비스 수요나 전문성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가입)
  1. ① 제6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의 가입비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회원의 권리)
  1.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정회원은 협회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3. ③ 회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법령 및 협회 정관 기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납부 의무와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성실한 협조 의무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비를 자율로 정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등)
  1. ①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4.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5.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6. 4. 폐업한 경우
제11조(제명)
  1.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2. 1. 본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3.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협회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4. 회비 등의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6. 5. 협회와의 연락 두절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7.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잃으면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중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1.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협회에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
  2.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3.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4.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4. 기타 협회가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 1. 이사: 5인 이상 (이사 중 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명(상근부회장 1인)을 둔다.)
  3. 2. 감사: 1 인
  4. ②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①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한다, 단, 상근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④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1. ①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임하여, 상근임원(연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3. ③ 협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취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 법원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4. 1.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5.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6.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7.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8.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9. 6. 회계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결과를 확인하는 일
제18조(임원의 해임)
  1.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4. 협회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6.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임원에게 서면 등으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1. ① 회장이 유고,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임 등 궐위시 부회장 중에서 선임자 순(선임자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0조(자문위원회 등)
  1. ① 회장은 협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문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보수 등)
  1. ① 협회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② 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③ 상근임원은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4.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6. 3.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7.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8. ④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 소집절차)
회장은 총회의 소집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총회 의결사항)
  1.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정관 개폐에 관한 사항
  3.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4.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5. 협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6. 사업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총회 의결방법)
  1.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총회의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행사 시에는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제24조의 총회 의결사항 중 1호, 2호에 관한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하여 부여된다.
제26조(총회 제척사유)
  1.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3.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총회가 임시의장을 지정한다.
제27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1. 1. 개최일자 및 장소
  2. 2. 출석자 수
  3. 3. 의사경과와 결과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1. 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②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2.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5. 경비·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6. 6. 대여 및 차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8. 회원의 승인, 권리 정지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9.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0. 10. 예산의 전용승인에 관한 사항
  11. 11. 그 밖의 법령이나 협회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4.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6. ③ 회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1. 회장과 이사 자신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
제32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33조(이사회의 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③ 의장은 의사록을 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사무국 등)
  1.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협회의 통상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④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
  1.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6조(재산의 관리)
  1.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재원)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설립당시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2. 2. 가입비 및 회비
  3. 3. 사업에 수반된 수익금
  4. 4. 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5. 5. 기부금품 또는 보조금
  6. 6. 기타 수입금품
제38조(회계원칙)
  1. ①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②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및 결산)
  1.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② 협회는 사업실적,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잉여금)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7장 보칙

제42조(정관의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1.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2. 1. 총회의 해산 결의
  3. 2. 협회의 파산
  4.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해산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설립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선고)
청산인은 협회가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 제출한다.
제46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